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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검색 결과 28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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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8조 · 의료비 지원 사업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이하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홍보 5.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11>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9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1.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5.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18조의5 · 의료비 세액공제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1.2.17, 2024.2.29>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삭제<2021.4.6>암관리법 제13조제13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4.7>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6조 · 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 3. 희귀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그 밖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 ·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건강보험증(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3조 ·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한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 지원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관할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여부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조 · 의료비 지원절차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 암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③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④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 ·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 ·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1조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제11조(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①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59조의4 ·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제10조 · 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함※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참조ㅇ 배정점수-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비속 : 각 50포인트ㅇ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ㅇ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조 · 지원 대상자 자격관리① 관할 보건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의 자격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확인 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 실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장은 소득ㆍ재산 등 자격의 변동이 의심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조사 결과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즉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중에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제63조 ·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제63조(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 ① 의료기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그 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 2. 제출 대상 환자 수가 50명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집계표(별지 제19호 서식) 및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물을 통해 제출 가능 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정보주체 본인이 본인의 의료비 내용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7조의5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2.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4.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제25조 ·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ㆍ음주ㆍ운동ㆍ영양ㆍ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4제48조의4 · 의료비 세액공제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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