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新 ) 지급여력제도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국제회계기준( IFRS17) 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신( 新 ) 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 (`23) 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은 제 4 차 계량영향평가 (~10 월 ) 를 통해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확정 ・ 발표 할 계획 ◈ 국제회계기준(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법규 개정작업 추진 중 - 10 월 중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 ・ 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9 월 27 일 ( 월 )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 8 차 회의 를 개최 ( 영상 ) 하여 , ’23 년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 과 함께 시행하는 「 新 지급여력 제도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 」 의 큰 틀을 확정 하였습니다 .
- 또한 ,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 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 8 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21.9.27.( 월 ), 15:00~16: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 사무처장 주재 ), 금융감독원 ( 부원장보 ), 예금보험공사 , 보험개발원 , 회계기준원 , 학계 및 연구원 , 협회 등 Ⅱ 신지급여력제도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 ( 개요 ) 1 운영배경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 하는 IFRS17 도입 (‘23 년 ) 으로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지표 인 RBC 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新 지급여력제도 ( 이하 “K-ICS
”) 로 개편 을 앞두고 있습니다 .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 함에 따라 일부 보험 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 하는 등 재무적 영향 이 예상됩니다 .
- 이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 를 위한 연착륙 방안 으로서 「 경과조치 」 를 마련 하여 추진합니다 .
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旣 도입한 국가 들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 경과조치 」 마련 ・ 시행 2 유형별 경과조치의 적용 1.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 [1] ( 旣 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 ) K-ICS 시행 이전 발행 된 신종 자본증권
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 됩니다 .
현행 RBC 에서는 기본자본 → K-ICS 는 보완자본으로 분류
- 다만 , 전체 요구자본의 15% 까지만 기본자본 으로 인정되며 , 한도 초과분 은 보완자본 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 [2] (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 연장 )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을 경과기간 동안 1 개월 연장
하여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
( 분기결산 ) 2 개월 → 3 개월 / ( 연도결산 ) 3 개월 → 4 개월 2.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 [1] (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 (TTP
- 1) ) ) 보험부채 의 현재가치 평가 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
- 2) 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 ・ 적립 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
- 1 )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증가분 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 가 가능 합니다 .
① 매 2 년 ( 정기 ) 또는 ② 직전 1 년간 금리가 50bp 이상 변동한 경우 ( 수시 ) (
보험사가 재평가 선택시 , 매 2 년마다 반드시 재평가 실시 ) [2] (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TIR
- 1) ) ) K-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
- 2) 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 1)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 2) 장수위험 ,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 계약해지 위험 등 ( 기존 RBC 에서는 미인식 )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하락 완화효과 > TTP 부채 ( 책임준비금 ) 의 급격한 증가 방지 → 가용자본 하락 방지 TIR 보험위험의 급격한 증가 방지 → 요구자본 증가 방지 [3] (TTP ・ TIR 적용방식 ) TTP 와 TIR 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 ・ 자본여력 등을 감안하여 중복 적용 또는 1 개만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
- 다만 ,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 개 조치 적용 만으로 K-ICS 비율이 일정 수준 ( 예 : 200%) 이상 이 되는 경우에는 1 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 합니다 . < 경과조치 선택 사례 ( 예시 ) > K-ICS 비율 ( 미적용 ) 시행 첫해 K-ICS 비율 ( 경과조치 적용 시 ) 적용가능 경과조치 ① 부채조정 (TTP) ② 신규위험 ( TIR ) 합산적용 ( ① + ② ) 110% 140% 150% 180% ① , ② 중복 150% 205% 180% 235% ① or ② 선택 3. 적기시정조치 유예
K-ICS 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 (TTP, TIR 적용 후 ) 이 100% 미만 이 라도 , 기존 RBC 비율이 100% 를 상회할 경우 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합니다 . 3 경과조치 적용절차 [1] ( 사전신고 ・ 수리 )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 하면 ,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 을 전제로 허용 합니다 .
K-IC S 비율 개선 계획 제출 ・ 이행 , 자본유출 제한 등 →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사전신고는 제도시행 이전 일괄접수 예정 [2] ( 사후관리 )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 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를 실시합니다 .
- 1) 경과조치 적용결과 검증보고서 및 K-ICS 비율 개선계획 이행실적 분기별 제출
- 2) K-ICS 비율 개선 계획 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 매년 이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갱신 ・ 제출
- 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이행실적을 주기적 점검
- 도덕적 해이
방지 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 하였습니다 .
예 )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 - ( 공시의무 부과 ) ① 경과조치 적용사유 , ② 적용 전 ・ 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 하도록 의무화 - (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 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 은 최고 3 등급 ( 보통 ) 으로 제한 - (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 이 일정수준
이상 인 경우는 잔여 경과기간의 50% 단축
( 예 ) 회사별 또는 산업평균 배당성향 (= 현금배당 / 순이익 ) 의 일정비율 등 [3] ( 조기종료 ) ① 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 하거나 , ② 경과조치를 적용 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 ( 예 : 4 분기 연속 200%) 이상 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 됩니다 . < 신지급여력제도 (K-ICS) 경과조치 관련 향후 계획 >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제 4 차 계량영향평가 (~10 월 ) 를 통해 보험 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 하여 설정할 예정
-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 하고 , 관련 법규개정 도 금년 중 조속히 추진 Ⅲ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 및 논의
IFRS17 시행 (`23 년 ) 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IFRS17 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
해야 함에 따라 , 필요한 법적 ・ 제도적 기반 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 을 추진 중 입니다 .
`23 년 IFRS17 시행시 , IFRS17 에 따라 작성한 `22 년 재무제표도 공시하여야 함
-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 보험업법 개정안
( 홍성국의원 대표 발의 ) 」 이 7.20 일 국회에 발의 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입니다 .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 독립성 강화 등
-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사항
도 입법예고 (7.5~8.16)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
K-ICS 도입근거 마련 , 부채인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 재무제표 용어변경 등
- ① 보험감독회계 및 ②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 에 대해서도 금일 제 8 차 선진화 추진단 회의 에서 논의 하였으며 , 10 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 입니다 .
③ 건전성 제도 및 ④ 계리제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 시행세칙 개정필요사항도 연내 검토완료 예정 <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 ・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 IFRS17 내용에 부합하도록 회계 계정과목 체계 정비
( 예 ) 손익 인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 ① 현금주의 기반 계정항목 ( 미수금 , 구상채권 등 ) 삭제 ② 발생주의 관련 계정항목 신설
-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마련
책임준비금 항목 ( 최선추정 ・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별 세부 산출기준 , 할인율 산출기준 등 책임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화
- 전환일 시점의 보유계약 평가방법 에 대한 기준
마련
전환일 前 3~5 년 이내에 발행된 계약은 소급법 , 그 이외 기간의 계약은 공정가치법 적용 . 단 ,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한 경우는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 적용 -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산출 관련 세부기준 도 마련
- 기초서류 중 「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 를 「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 」 로 명칭 변경
규정상 「 책임준비금 」 으로 기술되었으나 「 해약환급금 」 을 의미하는 부분을 명확히 수정
구체적 개정내용 에 대해서는 10 월 중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 )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금감원 ) 예정 Ⅳ 향후 추진계획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 보험업법 」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 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 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할 계획 입니다 .
- 또한 , IFRS17 시행 ・ K-ICS 4.0 에 따른 영향분석 ,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 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이하 참고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