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배경
상세자료 별첨 :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
- 1) 이 급증 하면서 보험가입자 ( 약 2,360 만명 ) 의 보험료 부담
- 2) 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1) 보험금 지출 ( 조원 ) : (‘14 년 ) 11.0 ➝ (‘16 년 ) 11.8 ➝ (’20 년 ) 14.4 (6 년간 약 31% / 연간 약 5% 증가 )
- 2) 보험료 ( 평균 , 만원 ) : (‘14 년 ) 64 ➝ (‘16 년 ) 71 ➝ (’20 년 ) 75 (6 년간 약 20% / 연간 약 3% 증가 )
-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 ( 상급병실 입원료 , 한방진료 수가 등 )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근 5 년간 경상환자 보험금 은 약 50% 증가 ⟷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 - 경상 : (‘16 년 ) 1.9 조원 ➝ (’20 년 ) 2.9 조원 / 중상 : (‘16 년 ) 1.4 조원 ➝ (’20.) 1.5 조원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 ⟷ 양방치료비는 20% 감소 - 한방 : (‘16 년 ) 3,101 억원 ➝ (’20 년 ) 8,082 억원 / 양방 : (‘16 년 ) 3,656 억원 ➝ (’20 년 ) 2,947 억원
이에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 를 합리적으로 정비 합니다 .
- 부녀자 ,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 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 ( 私的 ) 안전망 으로서의 기능도 확대 합니다 . II. 주요 내용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1] 경상환자 치료비 ( 대인
- 2) 과실책임주의 도입 ( 표준약관 개정 , ‘23 년 시행 )
- ( 현행 )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 (100:0 사고 제외 ) 하게 상대방 보험사 에서 치료비 를 전액 지급
환자 자기부담은 없음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 ( 무과실주의 ) 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 하며 , 동시에 高 과실자 - 低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 도 야기
( 사 례 ) 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 (A, 과실 80%) 은 13 일 입원 , 23 회 통원 등 치료비 200 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 받았으나 직진차량 (B, 과실 20%) 은 치료를 받지 않음 ➔ 高 과실자의 과실 · 치료비가 低 과실자에게 전가 되는 불합리 발생
- ( 개선 ) 과실책임주의 원칙 을 적용하여 경상환자 (12~14 등급 ) 의 치료비 ( 대인
- 2) 중 본인과실 부분 은 본인보험 ( 보험사 ) 으로 처리
대법원 도 대인 2 치료비 에 현행 표준약관과 달리 과실상계 적용 ( 대법원 2001 다 80778 등 ) - ( 적용대상 ) 중상환자 (1~11 등급 ) 를 제외한 경상환자 에 한해 도입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 이륜차 , 자전거 포함 ) 는 적용 제외 - ( 적용방식 )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後 본인과실 부분 환수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 ( 자손 또는 자상 )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보상한도 증액 ( 예 : 14 등급 40 만원 ➔ 80 만원 ) - ( 적용시기 )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23.1.1 일부터 시행 ( 사고 기준 ) < 제도 개선시 기대효과 >
이번 개편은 경상환자에 국한 ◈ 年 5,400 억원의 과잉진료 감소 예상 ☞ 全 국민 보험료 2~3 만원 절감 ◈ 과실상계 + 자손 확대 ☞ 低 과실자 보장 확대 ( 高 과실자 부담 소폭 증가 )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 표준약관 · 국토부고시 개정 , ‘23 년 시행 )
- ( 현행 )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 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 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 이로 인해 필요 이상 으로 장기간 병원치료 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
( 예 ) 후미충돌 ( 수리비 : 범퍼 30 만원 ) 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 개월 치료 (500 만원 )
- ( 개선 )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 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 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개선 - ( 적용대상 ) 중상환자 ( 상해 1~11 등급 ) 를 제외한 경상환자 에 한해 적용 - ( 적용방식 ) 4 주
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 , 4 주 초과시 진단서 上 진료기간 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누적 진료기간 ) 경상환자의 63% 가 14 일 , 81% 가 28 일 이내 진료 종결 (‘19 년 ) ( 평균 진료기간 ) ‘15 년 15.4 일 ➝ ’19 년 21.1 일 ( 과잉진료 유인으로 지속 증가 ) - ( 적용시기 ) 소비자 ·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3.1.1 일부터 시행
해외 주요국의 “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사례 ▶ ( 캐나다 )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을 CAD $ 3,500( 약 320 만원 ) 으로 제한 하고 , 보험금 청구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 ( 영국 ) ‘18 년 「 민사책임법 」 개정을 통해 모든 whiplash ( 목 · 등 · 어깨 ) 부상 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 하고 ,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 제한 ▶ ( 일본 )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의료비 지급 증명서 를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출 (2) 상급병실 ,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국토부고시 · 표준약관 개정 , ‘22 년 시행 )
- ( 현행 )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 병실 등급에 따라 30 ~ 100% 환자부담 ) 과 달리 병실 등급
과 관계없이 입원료 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
( 병실 등급 ) 상급병실 : 1 인 ( 병원급 이상 ) ~3 인 ( 의원급 ) 입원실 , 일반병실 : 4 인 ~6 인 입원실 -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
( 의원급 )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 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우려
( 상급병실 입원료 ) ‘16 년 15 억원 ➔ ’20 년 110 억원 ( 약 7.3 배 증가 )
- ( 개선 )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 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 · 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 -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 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 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 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2 년 내 시행 [4]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 국토부고시 개정 , ‘22 년 시행 )
- ( 현행 )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 하여 과 잉진료 유인이 존재
- ( 개선 ) 전문기관 연구용역 을 통해 첩약 · 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 의 현황을 분석 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안 ) ▶ ( 기 간 ) ’21.10 월 ~ ’22.4 월 (6 개월 ) ▶ ( 수행기관 ) 한의학계 · 보험업계 추천 기관에서 용역수행하는 방안 협의 중 ▶ (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 [5]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 참조요율서 개정 , ‘22 년 시행 )
- ( 현행 ) 부부 특약 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 ·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
이혼 , 배우자 사망 , 장거리 직장 발령 ,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 배우자 ( 종피보험자 ) 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 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 ( 단 , 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 년 인정중 )
- ( 개선 )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 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 을 동일하게 인정 ( 최대 3 년 ) ➡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 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 의 보험료 인하 효과
가입경력 인정과 함께 보험료 반영시 기존 대비 약 40% 인하 효과 < 40 세 여성 기준 무사고경력 적용시 보험료 변동 ( 예 : 중형 승용차 ) > 구분 미적용 無 사고 1 년 無 사고 2 년 無 사고 3 년 가입경력 적용 (3 년 ) 102 만원 87 만원 80 만원 76 만원
기본 보험료 약 126 만원 ( 가입경력 미적용 + 무사고경력 미적용시 ) [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 표준약관 개정 , ‘22 년 시행 )
- ( 현행 ) 자동차보험은 군복무 ( 예정 ) 자가 차사고로 사망 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 ( 약 월 40 만원 ) 를 상실소득액 으로 인정 - 반면 , 군면제자 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 ( 약 월 270 만원 ) 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 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 ( 개선 ) 군복무 ( 예정 ) 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 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 하도록 개선 ➡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 약 4 천만원 증가 (800 만원 → 4,800 만원 ) [7]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 자배법 개정 , ‘22 년 시행 )
- ( 현행 )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 가 빈번 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무보험 ·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 ( 자배법 제 30 조제 1 항 ) 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
- ( 개선 )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 차량 낙하물 사고 ’ 를 추가 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 - 자배법 개정 (’21.7 월 ) 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 을 거쳐 ’22 년부터 피해자 지원 시행
( 참고 ) 차 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年 약 800 명 ( 추정치 ) 의 사망 · 부상에 따른 손해 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 [8]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 · 공표 ( 보험개발원 , ‘22 년 시행 )
- ( 현행 )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 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 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 에 대한 신뢰 저하
- ( 개선 )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원가요소
를 선별 하여 객관적 통계 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 · 공표 (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금은 진료수가 , 부품비 , 정비공임 , 도장비 등의 원가인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 ‘20 년 보험금 14 조원 중 55% 인 약 8 조원이 외적 물가요인에 영향 -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 를 통해 일반 소비자 의 자동차보험료 변동 에 대한 수용성 제고 < ‘21 년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및 변동률 ( 예시 ) > 대인 보험금 대물 보험금 진료수가 102.6 (2.6% ↑ ) 부품가격 104.8 (4.8% ↑ ) 현실소득액 106.0 (6.0% ↑ ) 정비공임 103.7 (3.7% ↑ ) - - 도장재료비 102.8 (2.8% ↑ ) [9]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 개별약관 개정 , ‘22 년 시행 )
- ( 현행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 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 이 불편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 ( 최대 60%)
- ( 개선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 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 -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前 보험사에만 제출 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 後 보험사에 자동 반영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 III. 향후 계획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 관련 규정 등 개정 을 거쳐 ‘22 년부터 세부과제별 로 순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
-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 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
-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 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 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 (‘23 년 )
세부과제 시행 시기에 맞춰 별도 사전 안내자료 등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