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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증발공 개정안 을 의결 (’21.10.27.) 하였습니다.

  •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콜옵션 의 한도 를 정하고,
  •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 를 부과하였습니다.

동 개정 규정에 따라 CB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 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기업 자금조달상황, 주식 불공정거래 감소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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