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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담당자 박영건 사무관 연락처 02-2100-1808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이윤수)은 ’23.8.29.(화)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2023년 상반기 의심거래보고(STR) 우수보고기관 에 대한 감사패 를 수여 하여 보고기관을 격려하고 금융협회 등의 준법역량 지원현황 을 점검 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 우수보고기관,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였다.

< 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및 개요 >.

  • 일시/장소 : ‘23.8.29(화) 09:30~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장, 심사분석1과장, 심사분석2과장, 심사분석3과장, 심사기획팀장 (우수보고기관)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두나무 (금융협회 등)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DAXA 이번 간담회 개최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공모로 2023년 상반기 우수 의심거래보고(STR)를 접수하였으며, ‘ 우수 STR 평가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4개사를 우수보고 기관 으로 선정 하였다.

심사분석실장, 심사분석1·2·3과장, 심사기획팀장, 정보분석팀장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 는 ① 복수 의 가상자산 중개법인 을 이용 한 자금세탁 행위, ② 해외법인 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 ③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 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④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신종 금융범죄 혐의유형 에 대한 충실한 근거제시 와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 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은 감사패 를 수여 하였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 에도 반영 하여 우수보고기관 및 보고담당자를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금융협회 등 은 각 업권별로 회원사의 의심거래보고(STR) 역량강화 를 위한 지원현황 과 개선방안 을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각 업권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 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협회 등의 건의에 따라 의심거래보고(STR)의 우수활용사례 및 신종 금융범죄유형 에 대한 공유 를 확대 하고, 금융협회 등 과의 상호간 소통 과 협력 을 보다 강화 하여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체계의 고도화 를 지원 하기로 하였다. < 권역별 준법감시역량 지원 현황>

  • (은행연합회) STR 동향 반기별 공유 및 가상자산 관련 보고의무 강화

① 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과다한 경우 ② 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이용자 계좌에서의 출금 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우 ③ 기타 이용자 계좌의 입출금 형태가 일반적인 예금계좌의 거래형태와 상이한 경우

  • (금융투자협회) 불공정거래 사례 공유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생명보험협회) 업권 자금세탁방지 협의체 분기별 개최 및 주요 사례 공유
  • (손해보험협회) 보고책임자 검토 강화 및 보고담당자 대상 교육 내실화 추진
  • (저축은행중앙회) 신종 금융범죄 유형을 반영한 STR 모니터링 룰 고도화 추진
  • (DAXA) 자금세탁방지분과 신설 및 업권 공통 STR 룰 유형 개발·관리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행위 와 신종 금융범죄 행위 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를 적시에 제공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정기적으로 우수보고기관을 포상 하고, 우수활용사례를 공유 하여 금융회사 등의 충실한 의심거래 보고를 지원 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특히,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채널 을 유지하여 신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대응태세 를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고 언급하고, “각 업권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작성 을 적극지원 하고 의심거래보고체계 가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를 구축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 및 금융협회 등 과 반기 마다 간담회 를 개최 하여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제고하고 준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 이다. <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 개요 >
  • 의심거래보고(STR)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가 있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한 경우 금융회사등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를 분석하여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법집행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 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음.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회사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1거래일동안 1천만원 이상 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고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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