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의심거래보고’ 검색 결과 10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0조제10조 · 실명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제10조(실명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은행은 이용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대상 판단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시킨다. 다만 의심거래보고 검토대상에 대한 다른 판단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로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개별 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이용자 계좌에서의 출금 규모에 비해 개별 은행이 정하는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 계좌의 입출금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0조제10조 · 의심거래보고① 체신관서는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의심거래보고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의심거래 보고대상2. 의심거래 판단기준3. 의심거래 보고방법4.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 점검 및 변경 주기, 변경시 승인절차 등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수행 사항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조제6조 · 서울지방우정청장서울지방우정청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준법감시담당관에게 보고2.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6.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ㆍ검사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딸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제7조 · 우체국장우체국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실시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의 정당 처리4.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취급금지5.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6.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44조 ·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제44조(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제3조 ·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우편환법」, 「우편대체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2. "체신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자금세탁행위"란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5호에 명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 포함)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5조제15조 · 금융검사과제15조(금융검사과) 금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2. 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3.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업무 감독ㆍ검사 및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5.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8. 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8조제8조 ·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8조(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은행은 실명계정의 개시를 신청하는 이용자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은행은 실명계정이 개시된 이용자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1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개별 은행의 위험평가 모델에 의하여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이용자 별 위험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확인이 이용자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실명계정의 개시 또는 실명계정을 통한 입출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이하 “의심거래보고”라 한다)를 검토한다.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7조의2제47조의2 · 자금세탁방지의무제47조의2(자금세탁방지의무)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 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외국보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4.] - 16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