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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허성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2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안기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4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全 금융권+정책금융기관)

  • 全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 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를 지원하고, 先정산대출 취급은행도 同 대출 만기연장 지원 󰊲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총 5,600억원+@)
  • 정책금융기관(신보-IBK, 중진공 및 소진공)및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0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
  •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대상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금융권 및 유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긴급대응반’ 을 구성하여 향후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 1. 개요 ‘24.7.29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 를 개최하여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 를 요청 하였으며, 금융권 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하였다.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

  • (일시·장소) ‘24.7.29(월) 10: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공동주재) , 금융감독원, 산은, 기은, 신·기보 ,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국민·신한·SC 은행 등 先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2.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첫째, 금융위원회 와 중소벤처기업부 는 全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과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 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를 요청하였다. 이에 금융권 과 정책금융기관 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 하기로 하였다. 또한, 先정산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SC) 은 先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同 대출의 만기연장 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 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 한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 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을 신설 하여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 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 이다. ▸예시: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 제공 ☞ 구체적 조건은 추후확정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 에 2,000억원 규모 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 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기업 대상 기보 특례보증(보증료율 0.3%p인하, 보증비율 90% 등) 우대지원 ▸ 소진공: (한도) 1.5억원 (정산지연액 이내) (기간) 5년 (금리) 3.51% (‘24.3Q 기준) ▸ 중진공: (한도) 10억원 (정산지연액 이내) (기간) 5년 (금리) 3.4% (‘24.3Q 기준) 넷째, 문화체육관광부 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의 대출 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2.5~3.0%p)을 운영 한다. 3.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 금 융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 을 구성 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 1332 (내선 6번) 강릉 ☎ 033-642-1904 부산 울산 ☎ 051-606-1700,1701 경남 ☎ 055-716-2330 대구 경북 ☎ 053-760-4000 제주 ☎ 064-746-4200 광주·전남 ☎ 062-606-1600 전북 ☎ 063-250-5000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강원 ☎ 033-250-2800 인천 ☎ 032-715-4890 충북 ☎ 043-857-9104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농협중앙회 ☎ 1661-21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협중앙회 ☎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1811-36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신보중앙회 ☎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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