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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4조제14조 · 판매대금의 납입① 지원장 등은 작물별, 품종별 공급량이 확정된 후 시ㆍ군별 징수결정액을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과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은 종자 인수량과 징수결정액을 확인하고 도 농업기술원장은 종자 판매대금의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지원장 등은 다른 지원 관할 시ㆍ도에 공급하는 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반출량을 관할 시ㆍ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기한 15일 이전에 알려 종자대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지원장은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에 출고한 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 기한 이내에 해당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0조제30조 · 정산 및 기금납입제30조(정산 및 기금납입)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 판매대금 및 판매인 이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당첨금 3.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복권(이하 "연금식 복권" 이라 한다)의 연금식 당첨금 4. 판매인 이용료 대금에서 환불금 등을 공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기금에 납입한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 가. 온라인복권의 판매대금: 회차별 추첨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나. 인쇄복권,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 판매사업예규 제9조제9조 · 인정감모율제9조(인정감모율) 재고조사에서의 인정감모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생식품류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15 이내 수 묘 류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30 이내 기 타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7 이내 총인정감모율은 해당연도 총판매대금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물품을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일정기간에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인정감모율을 총인정감모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정감모율을 적용하는 재고조사 기준일은 전 재고조사 다음날부터 현 재고조사 기준일까지로 한다.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3조제13조 · 인정감모율제13조(인정감모율) 재고조사에서의 인정감모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생식품류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15 이내 기 타 : 판매대금 기준으로 1000분의 7 이내 총인정감모율은 해당연도 총판매대금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서 일정기간에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인정감모율을 총인정감모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정감모율을 적용하는 재고조사 기준일은 전 재고조사 다음날부터 현 재고조사 기준일까지로 한다.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41조의2제41조의2 ·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출하대금 2.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은행법 제27조의2제27조의2 · 부수업무의 운영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7조의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0조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5.10.23,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11, 2022.2.15, 2022.6.30, 2023.9.26, 2025.2.28,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 · 비축물자의 판매절차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24제9조의24 · 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 판매방식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온누리상품권의 재고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온누리상품권의 회수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판매대금 정산 내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제15조 · 회계관리기준 등제15조(회계관리기준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인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그 밖에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1조제11조 · 종자공급ㆍ판매① 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서 농업경영체별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업경영체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② 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공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게재된 농업경영체별 공급량에 따라 농협 보관창고에서 판매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요령 제14조의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기한 이내에는 해당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외상판매 할 수 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제42조 · 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1. 가스2. 액체3. 전기4.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5.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7. 위탁판매 수출물품8. 그 밖우편업무 규정 제6조제6조 · 책임자의 입회 및 확인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를 대리 할 수 있다.1.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우편물의 접수2. 우표류와 수입인지 수수 및 보관3.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 기타 우편요금 등의 수수 및 보관4. 등기취급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 준등기취급우편물(이하 "준등기우편물"이라 한다) 또는 선택등기취급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수 및 보관5.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 체결 및 개봉6. 통화등기송금통지서ㆍ동원부 등 주요 식지류의 수수7. 기타 당해우체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우편업무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2조제12조 · 교환차액결제 청구제12조(교환차액결제 청구) 교환소는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관련 차액결 제청구내역을 내국신용장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교환규약에서 정하는 원화 표시 내국신용장어음의 차액결제청구내역에 포함하여 한국은행에 결제청 구한다. 제3절 전산장애시 처리 제12조의 차액결제청구내역에 포함하여 한국 은행에 결제청구한다. 제4절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선결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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