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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 국민 부담 낮춘다 -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제도화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 개선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중대 법규 위반 할증 개선 등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 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을 마련 하고 후속 조치 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 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

  •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 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 이 중상환자 (연 3.5%) 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 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 에 이르고 있다.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

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 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 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 ** ‘24.5월 감사원 감사시 근거 없는 합의금(향후치료비) 과도 및 他 보험 보상과 중복수급 지적 < 자동차보험 과잉 장기 치료 및 치료비 수령 사례 > ① 차량수리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 (차대차) 의 피해 운전자는 350만원 상당 58회 통원치료 ②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 에 대해,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 (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치료 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 발생 ③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차대차) 운전자 (과실 20%) 는 척추 삠 (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 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

  •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 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 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 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지난’ 24년 12월 16일5차 보험개혁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 에 비공개 상정하여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 부터 의견수렴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제도개선 사항 을 마련 하였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 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 (상해등급 1~11급) 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 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 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 관절·근육의 긴장·삠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급) 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 ** (8주) 을 초과 하는 장기 치료 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산재보험은 염좌에 대해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 ** 참고로,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 -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여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 을 서면으로 안내 하며, -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 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 ·객관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 를 마련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조정 기준을 마련·공개

  •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향후치료비 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을 보험사가 안내 하도록 하고, -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 를 위한 지원 도 함께 추진한다.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 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 을 강화한다.
  •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 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 (20%) 을 마련 하고, -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 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 을 40% 감액 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
  •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 초년생 자녀 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 하고, - 배우자 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

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 한다.

현재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 무사고경력 인정

  • 「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

이 OEM 부품 과 동급 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 의 범위 에 품질인증부품 을 포함 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에 명시 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 구조 를 개선 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ㅇ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 → 보험 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 ”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 하는 시스템 도입 을 추진한다. ㅇ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 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 를 매년 국토부 에 제출 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 를 신설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 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 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 되는 효과 (보험개발원 추정) 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 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 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 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 가 개선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 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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