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해외 재건사업 추진 및 회생 신청 전 단기채권 발행 관련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3.) 조치 의결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 ( ’ 25.4.23일) 에서 A사 (상장법인) 前·現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 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 로 검찰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A사 前·現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 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 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 이 모두 없는 상황 이었음에도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MOU 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당해 MOU 체결 사실 등을 허위․과장하여 홍보 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외관 을 형성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 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한편 , 금융당국은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형 유통업체 B사 및 B사를 인수한 사모펀드 (PEF) 운용사인 C사의 경영진 등 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 (ABSTB 등) 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2025. 4. 2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 급조치.

(Fast-track) 로 검찰에 통보 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 4. 23. 증권선물위원회에 사후보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위 사건들과 관련한 의 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 중하여 신속 히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자본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 전 을 기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