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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으로 상향.

  • 예금보험공사 가 보호하는 금융회사 (은행 · 저축은행 · 보험 · 금융투자업권) 와 각 중앙회 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 개정안’) 이 ’25.7.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어 ’25.9.1일(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 예금자보호법 」 이 개정 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 이 일괄 개정 되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금융위)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금융위) ,「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 (농림부) , 「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 (해수부) ,「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 (산림청)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행안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 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 하는 상호금융 의 예금 보호한도 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 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 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 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 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 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예금보호한도를 ’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함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 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6일) 직후 부터 관계부처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 관계기관 (금감원·한은·예보) 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 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 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 와 후속조치 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9.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 (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 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 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

을 감안하여 ’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 할 방침이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 중 (~’27년말)

<참고> :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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