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최초 부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 의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행위 와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자 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 을 환수 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을 최초 로 부과 하였습니다.
1. 조치개요 금융위원회 는 '25.9.3.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 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 들을 검찰에 고발 하고, 부정거래 행위 자 에 대해 과징 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① 대규모 자금 을 동원하여 다수 종목 의 가격을 상승 시켜 거액 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 ② SNS 를 이용 하여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 을 유포 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 ③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 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하였습니다.
-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을 통해 자체 인지 하여 조사한 사례 로, 대규모 자금 을 동원 하여 매매할 수 있는 소위 ‘대형고래’투자자인 혐의자 가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 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 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 하고 가격을 상승 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 ( 고가매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 을 집중적 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 하였습니다 . 특히,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 이 급등 하자 부당이 득 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 까지 국내로 입고 하 여 매도 하는 형태도 보였습니다. 혐의자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였습니다.
-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 고발 금융당국이 SNS 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하여 조치 한 첫 사례 로 투자자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속 하게 조사하여 조치한 사건입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 한 후 SNS 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 를 허위 로 공지·게시 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 도 권유 하면서 매수세를 유인 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 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코인거래소의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 사건 ➡ 과징금 본 건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마켓, 테더마켓 에서 쉽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격 을 원화로 환산 하여 표시 하고 있는 점을 악용 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 입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 에서 자전거래 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마켓 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 들의 원화환산가격 이 급등 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
하였습니다. 이에 비트코인마켓 에서 A코인 가격 이 상승 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는 저가 에 코인을 매도 하여 수천만원의 피해 를 입었습니다.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원화환산가 산출 시 테더마켓에 상장된 비트코인 가격을 참조함에 따라 테더마켓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마켓의 원화환산가도 상승하는 구조
예시 : 코인거래소 원화환산가격 변동 ·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마켓에서 다른 코인의 비 트코인 가격은 동일하나, 원화환산가격이 상승 금융위원회는 동 건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의 부당이득 을 환수 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 을 부과 하였습니다. 행위자의 법위반 경위 (동기) ,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부당이득 금액) ,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 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 사건을 처리 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 을 병행표시 하도록 개선 조치 하였습니다. 2. 이용자 유의사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 하는 가상자산 은 추종매수 를 자제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 가 발생할 경우 주의종목으로 지정 · 안내 하고 있으니, 이용자께서는 가상자산 거래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를 현혹 하기 위해 SNS 를 통해 허위사실 을 유포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자께서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 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원화환산가격 이 다른 거래소 등과 서로 차이 가 나는 경우에는 면밀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 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 에서 불법행위 혐의 를 포착 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 을 고도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서 도 이용자 를 보호 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 · 조치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행위 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를 부탁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