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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52조 · 부당이득 환수 통지제52조(부당이득 환수 통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 신고자 및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당이득 환수 결과 통지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조 ·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제6조(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 2. 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 3. 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 4.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 5.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 6. 우체국금융개발원 특별조사팀장 7.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 8. 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 ④ 회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제42조 · 부당이득 환수제42조(부당이득 환수) ① 조달청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득을 환수한다. ② 조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8조제28조 · 부당이득의 환수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국제사법 제51조제51조 · 부당이득제5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형법 제349조제349조 · 부당이득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제57조의2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제81조의2 ·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6조의3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6제46조의6 ·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시작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2조의2 ·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제62조의2(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2제43조의2 ·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7조 · 부당이득 산정방식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6조제16조 · 부당이득 수수 금지제16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의 입찰ㆍ계약 및 국외 업무 출장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7조제7조 · 부당이득 등의 환수제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국가의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ㆍ약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4조제24조 · 부당이득의 징수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삭제 <2018.5.24> 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④ 삭제 <2018.5.24> ⑤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16조 · 부당이득의 징수제1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사실 등을 통지하거나 부당이득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2조제22조 ·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1조 · 계약심사협의회 상정제51조(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자료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미리 정해진 비율을 계약금액 또는 물품대금에 곱하는 방식으로만 부당이득 환수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위반 혐의 사항 2. 부당이득 환수여부, 환수액 및 산정근거 3.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의2제21조의2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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