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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 대상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단계적 진행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오는 19일(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이고, 회수대상 금액은 77.3억 원이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으며, 1월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사례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백만 원 이상 이행한 경우는 111건이고, 그중 16건은 1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최고 이행 금액은 3천만 원이었음('25. 8월~12월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

구체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25.7.~12. 선지급금 77.3억 원)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발송*(4,973건, 1.19.~)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등)

  •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2~3월)
  •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추진(4~6월)
  • '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7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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