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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7조의10 ·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종료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제21조의6 · 양육비 선지급 신청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9조의6 ·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2. 영 제17조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 ·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ㆍ우편ㆍ전자우편ㆍ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제2조제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6>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 성립 지원"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이하 "채권 추심지원"이라 한다) ② 양육부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제9조의9제9조의9 ·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이하 이 항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내용 2.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유(양육비 선지급 중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제21조의7 ·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8제21조의8 ·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이행관리원의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양육비이행법 제15조제15조 ·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10.16>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 ·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성평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 ·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4, 2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7조의5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양육비이행법 제11조제11조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9제21조의9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7제17조의7 ·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 ·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5, 2025.6.16>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제21조의5 · 명단 공개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양육비이행법 제7조제7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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