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에 총 7억 78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장기간 취약점 점검·개선 누락 등 안전조치의무 소홀 및 부실 유출통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 확인- 국가 핵심 연구기관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명령, 책임자 징계도 권고- 관련 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 통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8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ournal&Article Management System, 이하 'JAMS')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5. 6. 6.(금)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파라미터 변조 및 이메일 무작위 대입을 통해 JAMS 회원 약 12만여명의 개인정보(성명,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 를 열람하였다.
JAMS는 JAMS 포털과 '25년 기준 1,617개의 학회페이지로 구성됨 **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URL에 기재된 이메일주소를 임의로 변경하면, 비밀번호 찾기에 필요한 전체 항목(ID,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 화면이 나타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 조사 결과, 해당 취약점은 '13년부터 존재하였으나 연구재단은 장기간 이를 탐지·개선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번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연구재단은 JAMS 포털을 대상으로만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1,600여개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