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도 접속 IP 제한 및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1일(수)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였다.
①루이비통코리아(유), ②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③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루이비통 : 과징금 213억 8,500만 원과 결과 공표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따라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총 3차례('25.6.9.~13.)에 걸쳐 유출되었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이하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디올 : 과징금 122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