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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식음료 분야 사업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 등으로 총 15억 6,600만 원 과징금, 1억 1,130만 원 과태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및 파기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전 예방 당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1일(수)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플랫폼) ㈜와드(캐치테이블), 테이블링㈜(테이블링),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도도포인트, 나우웨이팅) (프랜차이즈)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 ㈜비케이알(버거킹), ㈜엠지씨글로벌(메가MGC커피), 한국맥도날드(유)(맥도날드), 투썸플레이스㈜(투썸플레이스), ㈜이디야(이디야), ㈜더본코리아(빽다방) 개인정보위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원격 예약·대기 및 키오스크(KIOSK) 주문 방식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음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하였다. 앱 서비스 이용률 및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위반 이력을 고려하여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 앱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종합)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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