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3월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CEO·CPO 책임성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등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②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현행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