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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개최- 일방적인 개인정보 스크래핑 제한 및 안전성 강화 조치사항 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의 취급자 수 등 보호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시스템(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중 스크래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 이번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새롭게 포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에이피아이(API)*를 통한 전송 준비 및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 제공기관이 사전에 정의한 표준 규격에 따라 인증·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연계·전송하는 방식 **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령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본인전송요구 대리(스크래핑) 불가 이번 보호법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구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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