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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확정 - 실질적 보호역량 높이기 위해 사전 예방 지표 도입 및 평가 변별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고, 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패널티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되어,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수행한다.

아울러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을 높여 기관 차원의 사전 예방 체계 마련을 독려한다.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점~90점), 미흡(80점 미만)'의 3등급 체계로 전환하여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에게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평가(정성지표)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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