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조치로 현장 공무원 보호 -- 긴급 시 대상자 동의 절차 없는 직권신청, 간소화된 소득·재산 조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수)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행 직권신청 한계]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중략)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중략)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달라지는 점]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3.24., 4.3., 4.13. 등 3차례), 적극행정 절차(4.10.~13.)를 거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방안을 통해 직권신청에 어려움이 있던 가구들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