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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더 쉽고 더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준도 담았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부록 신설... 4월 28일 설명회 열어 현장 적용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과 온디바이스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변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을 개정·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스스로 작성·공개한 문서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수단임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작성 부담은 줄이면서,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택시기사', '배달원' 등과 같이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정보주체가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수탁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 경로(예: 서비스 내 내 정보이용기록 화면 등)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처리방침 변경사항 안내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정 전 또는 개정 즉시 공지하도록 하되, 동일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 목록처럼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항은 일정 기간(예:4주) 동안의 변경 내용을 모아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온디바이스 처리와 관련한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함을 분명히 했으며, 반대로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삭제 기준을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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