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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억지력 강화-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전면 개편- 고위험 분야 정기 점검 및 국민 권리 보호 강화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5월 12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되는 유출사고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로 억지력 제고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기업의 경미한 보호법 위반은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자발적 보호투자 확대 및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기업이 형식적인 보호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앞으로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선제적 보호조치, 적극적인 보안투자,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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