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사회 의결·신고 및 ISMS-P 인증 의무대상 기준 마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에 따른 요건·항목 구체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6.3.10. 공포, 9.11. 시행)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속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추진되었다.① CPO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대상 첫째,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CPO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신고 의무 대상을 현행법상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①연 매출액·수입이 1,8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②재학생 수 2만명 이상인 대학 ③상급종합병원 ④공공시스템운영기관 또한, CPO 지정·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고 의무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시 1개월 연장 가능) 신고서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② ISMS-P 인증 의무 대상 둘째, ISMS-P 인증 의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