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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성평등가족부, 8~9일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출국금지 120건·운전면허 정지 41건·명단공개 23건 등 상반기 제재 27% 증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월 8~9일(월~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백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6) (단위: 건)구 분 계 '21.下 '22. '23. '24. '25 '26.1~6월까지 1~6월까지출국금지 요청 2,283 9 116 367 655 763 368 373운전면허 정지요청 1,357 16215 230 266 436 183 194명단공개 441 2 28 42 26 190 15 153합계 4,081 27 359 639 947 1,389 566 72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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