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행위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4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이하 '빗썸')에 과징금 2.1억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5년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정보(호가창)를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휴 형태 빗썸은 2025년 9월~11월간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Stellar exchange)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bingx.com)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테더(USDT, Tether)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매매하는 시장 또한, 빗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 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를 해외 거래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년월일은 송금인과 수취인 동일인 여부 확인 위해 1개 거래소에만 제공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으나,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