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파기·분리 보관등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미흡, 장기 미사용 계정 관리 소홀 등 미흡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6월 24일(수)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하였다.
사전 실태점검: 개인정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그 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권고 실시 상조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웨딩, 여행 등 생애주기 전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성명, 전화번호, 종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며, 장기간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특성이 있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최근 보람상조그룹(2024년 6월), 교원라이프(2026년 1월) 등 상조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선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상조 분야 주요 사업자 3개사*를 선정하여, 올해 1월에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하였다.
선수금 4천억 이상(점유율 70% 해당, 보람상조그룹 및 교원라이프 제외)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관·파기 관리 실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여부, ▴내부통제 체계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었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보안취약점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적시에 조치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사용 계정의 접근권한을 회수하지 않는 등 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