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위약금 관행 개선 위해 편의점본부 한자리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및 분쟁 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26.4.1.)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6. 6. 26.(금) 14:00·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심의실· 참석자 :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임직원· 주요내용 :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의견 청취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5년에도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이 241건으로 3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분쟁유형으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맹분야 691건1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3.3%)를 차지했으며 이 중 편의점 5개사의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편의점 5개사(㈜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 예정이다. 간담회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 예정이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및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조정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