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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6조제6조 · 부과절차위약금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위약금)를 참고한다.1.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제재부과 대상이 벌점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방문판매법 제32조제32조 ·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7조의3제127조의3 · 상장계약위약금의 부과절차 등① 거래소는 규정 제157조의3 의 위약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 부과 사유의 발생 사실 2. 위약금 부과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약금 부과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서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8조의2제58조의2 · 상장계약위약금의 부과절차 등① 거래소는 규정 제53조의2 의 위약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 부과 사유의 발생 사실 2. 위약금 부과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약금 부과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서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이의신청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5조제25조 · 위약금제25조(위약금)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의 경우 농지소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농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농지임차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납입은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약금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조 ·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결론BC50조제결론BC50조 ·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IASB와 FASB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진다면 IFRS 15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수행하기 전까지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오직 한 당사자만 위약금 없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만 위약금 없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면, 기업은 고객의 재량에 따라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만 위약금 없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을표준투자권유준칙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표준투자권유준칙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개별 회사가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료입니다. 각 회사는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Ⅰ.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7제26조의7 ·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농수산신용보증법 제11조의2제11조의2 · 위약금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제34조 · 위약금제34조(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선원법 제29조제29조 ·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 · 위약금제13조(위약금)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 ·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9조제19조 · 위약금 부과제19조(위약금 부과)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재판매할 경우, 전매금액의 5%내에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사례IE102조제사례IE102조 · 사례 20: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기업은 1백만원에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에서 특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면, 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조건에 포함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제2조 · 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인프라와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5. "계약기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제4조 · 위약금 청구 기준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7조제7조 · 위약금 결정기준①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6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제20조 ·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①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분양신청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②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1항제8호 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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