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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발표-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3일(금)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위가 법에 따라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당면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AI) 사회"를 비전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정책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인공지능 시대 신뢰기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혁신한다. 먼저, 인공지능 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규율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로 법령 준수가 어렵고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규율하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지원 종합 창구로서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거점별 데이터(가명·익명)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확대한다. 그간 기업·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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