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도입 1년 만에 6,9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양육 책임 이행 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5.7.~'26.5.)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우수사례 ▶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채권자(A)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밀착 지원으로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및 매월 75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던 채권자(A)는 선지급을 신청하였고, '양육비 선지급제' 전자문서 안내 통지를 받은 채무자(B)가 이행원에 연락하여 미지급금 51백만원을 이행함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OO씨의 법적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이었으나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 9개월 간은 아예 이행되지 않았음. 첫째는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 둘째와 셋째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 상황에서 결정된 양육비 선지급(월 60만 원)은 이 가정에 숨통을 틔워줌.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첫째는 학원을 다니며 다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둘째와 셋째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