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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제재조치·선지급제 운영 등 종합지원 제공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 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 원, 2024년 2,200억 원, 2026년 6월 말 기준 3,0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대 요인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의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그동안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법률지원,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양육비 이행 주요 사례 ▶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채권자 A씨는 이혼 후 7년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의 재산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까지 추가로 진행하여 미지급 양육비 6,120만 원을 일시에 이행 받았고, 채무자는 앞으로 매월 80만원씩 양육비 지급을 약속함 ▶ (상담 및 합의지원) 양육비 채권자 B씨는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을 이행 받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송 대신 채무자에 이행청구서를 발송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감. 채무자는 합의서에 서명 후 미지급 양육비 1,830만 원을 일시에 이행함 ▶ (제재조치) 양육비 채권자 C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였으나, 운전면허 정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를 이행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후 미지급금까지 이행하여, 양육비 총 1,120만원을 이행받음 ▶ (양육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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