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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함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고 유형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대상가액*의 금액별 구간에 따라 보상대상가액의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액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 보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이로 인해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의 산정 기준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유형에 따라서는 보상금 지급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 보상금의 산정 기준 (시행령 별표)보상대상가액산정기준1억원 이하보상대상가액의 3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40억원 초과4억8천만원 +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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