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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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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 다만,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시ㆍ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1조 · 보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업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법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의3.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4.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제37조제37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동의대사건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 · 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명예회복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조 · 보상금의 지급건수제6조(보상금의 지급건수) ① 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조의2제17조의2 · 보상금의 지급건수제17조의2(보상금의 지급건수) ① 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제9조제9조 · 보상금 지급신청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6조의5 ·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제7조 · 보상금 지급신청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ㆍ주사표시ㆍ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ㆍ투약증명서) 및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ㆍ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8조 ·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에 보상경위 및 손실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 또는 제2항의 전산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5.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14조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조제4조 · 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제4조(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3조의2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공익신고 내용, 공익신고 기관 및 조사ㆍ수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의 수령 여부,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내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인이 보상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 ·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2. 손실보상신청 사건 발생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의 장. 다만, 직무를 수행한 군인이 손실보상신청 사건 발생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형사보상법 제21조제21조 · 보상금 지급청구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26조 · 보상금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인(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 ·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1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2조제42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환수제42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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