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해양수산부가 8월 5일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 기준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
- 김 종자 등 7개 복구 품목을 신규로 신설하고, 우럭·광어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한다.
- 우럭 단가는 전년 대비 38% 인상되었으며, 18개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달한다.
- 이번 조치는 자연재난 피해 어가를 지원하고, 실거래가 수준에 맞춘 복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개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5일(수)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인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이하 "복구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업인들이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왔던 김 종자 등 7개 품목을 신설하고, 우럭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였다.
주요 품목별 단가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김 종자: 500g 1상자 기준 3,825원 (신설)
- 우럭(큰 고기 1마리): 2,817원 (전년 대비 38% 인상)
- 광어(작은 고기 1마리): 836원 (전년 대비 12% 인상)
- 광어(큰 고기 1마리): 4,920원 (전년 대비 15% 인상)
총 18개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하여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