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20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업들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녹색경영을 유도 2. 주요내용.

  • 녹색경영공시 도입 「녹색성장기본법」상 공개의무가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녹색기술․산업 인증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함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 97) o 전 화 : 02-2156-9912 o 팩 스 : 02-2156-9909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