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8호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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