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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9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기준 마련(안 제2-2조의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회계감사 부담 완화를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연간 모집금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으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마련(안 제2-2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의 작성원칙을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다.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구체화(안 제2-2조의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과 전문엔젤투자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명의자를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연간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포함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의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발행인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 등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게재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 전화: 02-2156-9798, 팩스: 02-2156-9768, 이메일 : gypsoph@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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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5-OO호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의4부터제2-2조의7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대한회계감사인의감사의견등)①영제118조의15제3항제2호라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란다음각호와같다.1.영제118조의15제1항에의한모집가액의합계액이3억원초과5억원이하인경우:공인회계사의감사의견2.영제118조의15제1항에의한모집가액의합계액이3억원이하인경우:발행인의재무에관한사항이동발행인에게적용되는회계기준에따라공정하게작성되었으며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내용에대한발행인의대표이사의확인②제1항제1호에의한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른회계감사기준을준용한다.제2-2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게재사항작성방법등)①영제118조의15제6항에의하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할사항(이하“게재사항”이라한다)의작성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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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발행인은게재사항작성시관련법규를준수하고신의에따라성실하게작성하되,알기쉽고충실하게작성하여야한다.2.게재사항의작성은투자자등이용자가이해하기쉽도록알기쉬운용어를사용하여간단하고명료하게서술식으로기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이해를높이는데도움이되거나중요한정보의전달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그래프,표,그림등을이용하여작성할수있다.3.모든기재사항은객관적인자료와사실또는합리적추론과분석에근거하여기재하되,투자자등이용자의오해를불러일으키거나이를유도할우려가있는표현,예측․추정․전망․계획등에대한단정적주장,추상적이거나애매모호한표현등을사용해서는안된다.②제1항에규정한사항외에게재사항의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전문투자자등의범위)영제118조의15제10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제2호의2까지의자를말한다.제2-2조의7(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게재내용사실확인방법및절차)법제117조의11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수행하는발행인에관한사실확인(이하이조에서“사실확인”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을포함하여수행하되발행인의상황등제반여건을감안하여야한다.1.현장방문을통한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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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영진및대주주등에대한면담3.발행인이제공하는자료에대한검토4.공시자료,대법원․인터넷등기소․발행인의홈페이지및홍보전단등공개된자료에대한검토5.언론보도및풍문을통해수집한정보에대한검토6.발행인이영위하는사업에관한객관적정보를제공할수있는제3자(제품구입처,경쟁업체등)로부터의의견청취7.게재사항과관련된자료의요구및검토8.기타사실확인을위하여필요한방법으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6년1월25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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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대한회계감사인의감사의견등)①영제118조의15제3항제2호라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란다음각호와같다.1.영제118조의15제1항에의한모집가액의합계액이3억원초과5억원이하인경우:공인회계사의감사의견2.영제118조의15제1항에의한모집가액의합계액이3억원이하인경우:발행인의재무에관한사항이동발행인에게적용되는회계기준에따라공정하게작성되었으며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내용에대한발행인의대표이사의확인②제1항제1호에의한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른회계감사기준을준용한다.

<신설>제2-2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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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게재사항작성방법등)①영제118조의15제6항에의하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개설한홈페이지에게재할사항(이하“게재사항”이라한다)의작성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1.발행인은게재사항작성시관련법규를준수하고신의에따라성실하게작성하되,알기쉽고충실하게작성하여야한다.2.게재사항의작성은투자자등이용자가이해하기쉽도록알기쉬운용어를사용하여간단하고명료하게서술식으로기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이해를높이는데도움이되거나중요한정보의전달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그래프,표,그림등을이용하여작성할수있다.3.모든기재사항은객관적인자료와사실또는합리적추론과분석에근거하여기재하되,투자자등이용자의오해를불러일으키거나이를유도할우려가있는표현,예측․추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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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등에대한단정적주장,추상적이거나애매모호한표현등을사용해서는안된다.②제1항에규정한사항외에게재사항의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

<신설>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전문투자자등의범위)영제118조의15제10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제2호의2까지의자를말한다.

<신설>제2-2조의7(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게재내용사실확인방법및절차)법제117조의11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수행하는발행인에관한사실확인(이하이조에서“사실확인”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을포함하여수행하되발행인의상황등제반여건을감안하여야한다.1.현장방문을통한실사2.경영진및대주주등에대한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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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발행인이제공하는자료에대한검토4.공시자료,대법원․인터넷등기소․발행인의홈페이지및홍보전단등공개된자료에대한검토5.언론보도및풍문을통해수집한정보에대한검토6.발행인이영위하는사업에관한객관적정보를제공할수있는제3자(제품구입처,경쟁업체등)로부터의의견청취7.게재사항과관련된자료의요구및검토8.기타사실확인을위하여필요한방법으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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