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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 지원 강화(안 제2-2조제2항제9호)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자금 유치(사모)시에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함 나. 중개업자 등록 취소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후속 조치사항 마련(안 제2-2조의4제5항) 중개업자가 중도해산·철회되더라도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성공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단 없이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 확대(안 제2-2조의6제1항)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인정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경험자 범위를 확대(투자실적 요건을 완화)함 라. KSM 거래시 전매제한 예외 적용(안 제2-2조의6제3항)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SM)을 통해 거래되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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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제2항제1호중“제7호”를“제9호”로하고,같은항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9.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지분증권을모집한발행인이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가.영제118조의17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에게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모집한지분증권과같은종류의증권을발행할것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외의방법으로같은종류의증권을모집또는매출한실적이없을것다.같은종류의증권이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따른코넥스시장을제외한다)에상장되어있지않을것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모집의방법으로최근발행된지분증권에대하여법제117조의10제7항에따른매도또는양도가제한되는기간(이하이목에서‘제한기간’이라한다)이경과하지않은때에는,해당증권을지체없이예탁결제원에예탁하고제한기간의종료일까지인출하거나매각하지않기로하는내용의예탁계약을예탁결제원과체결한후그예탁계약을이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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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영제118조의16제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란영제118조의13제1항각호에따른사유가발생함에따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영제118조의16제3항에따른조치를하기위하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이를중앙기록관리기관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도록하는조치를말한다.제2-2조의5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금융감독원은게재사항의서식및작성방법을작성하여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사용을권고할수있다.제2-2조의6제1항중“최근2년이내에1건1억원또는2건이상에합계4천만원”을“최근2년이내에1건에5천만원또는2건이상에합계2천만원”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영제118조의17제5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발행한주권의매매거래와관련하여한국거래소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운영하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거래되는경우그주권을매수하려는자를말한다.제2-2조의7제2항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8.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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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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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2조(증권의모집으로보는전매기준)①(생략)②제1항에도불구하고증권을발행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전매기준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본다.1.증권을발행한후지체없이한국예탁결제원(이하“예탁결제원”이라한다)에예탁(공사채등록법에따른등록을포함한다.이하이장에서같다)하고그예탁일부터1년간해당증권(증권에부여된권리의행사로취득하는증권을포함한다)을인출하거나매각(매매의예약등을통해사실상매각이이루어지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제7호에서같다)하지않기로하는내용의예탁계약을예탁결제원과체결한후그예탁계약을이행하는경우(후단생략)2.~8.(생략)

<신설>

제2-2조(증권의모집으로보는전매기준)①(현행과같음)②---------------------------------------------------------------------------------------------------------------.1.증권을발행한후지체없이한국예탁결제원(이하“예탁결제원”이라한다)에예탁(공사채등록법에따른등록을포함한다.이하이장에서같다)하고그예탁일부터1년간해당증권(증권에부여된권리의행사로취득하는증권을포함한다)을인출하거나매각(매매의예약등을통해사실상매각이이루어지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제9호에서같다)하지않기로하는내용의예탁계약을예탁결제원과체결한후그예탁계약을이행하는경우(현행과같음)2.~8.(현행과같음)9.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지분증권을모집한발행인이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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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경우 가.영제118조의17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에게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모집한지분증권과같은종류의증권을발행할것 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외의방법으로같은종류의증권을모집또는매출한실적이없을것 다.같은종류의증권이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따른코넥스시장을제외한다)에상장되어있지않을것 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모집의방법으로최근발행된지분증권에대하여법제117조의10제7항에따른매도또는양도가제한되는기간(이하이목에서‘제한기간’이라한다)이경과하지않은때에는,해당증권을지체없이예탁결제원에예탁하고제한기간의종료일까지인출하거나매각하지않기로하는내용의예탁계약을예탁결제원과체결한후그예탁계약을이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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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게재사항등)①~④(생략)

<신설> 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게재사항등)①~④(현행과같음)⑤영제118조의16제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란영제118조의13제1항각호에따른사유가발생함에따라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영제118조의16제3항에따른조치를하기위하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이를중앙기록관리기관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도록하는조치를말한다.제2-2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게재사항작성방법등)①(생략) 제2-2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게재사항작성방법등)①(현행과같음)②제1항에규정한사항외에게재사항의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 ②금융감독원은게재사항의서식및작성방법을작성하여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사용을권고할수있다.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전문투자자등의범위)①영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전문투자자등의범위)①영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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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금액”이란최근2년이내에1건1억원또는2건이상에합계4천만원을말한다. 는금액”이란최근2년이내에1건에5천만원또는2건이상에합계2천만원을말한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영제118조의17제5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발행한주권의매매거래와관련하여한국거래소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운영하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거래되는경우그주권을매수하려는자를말한다.제2-2조의7(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게재내용사실확인범위및방법․절차)①(생략)제2-2조의7(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게재내용사실확인범위및방법․절차)①(현행과같음)②법제117조의11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수행하는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관한사실확인(이하이조에서“사실확인”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을포함하여수행하되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상황등

②법제117조의11제2항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수행하는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관한사실확인(이하이조에서“사실확인”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을포함하여수행하되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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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여건을감안하여야한다.1.~7.(생략)8.기타사실확인을위하여필요한방법으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

제반여건을감안하여야한다.1.~7.(현행과같음)8.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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