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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3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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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절의제목“외국법인등의공시”를“사업보고서등의제출에관한특례”로하고,같은절에제4조의1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조의14(사업보고서등의제출기한연장신고사항등)①법제165조제4항에따라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이사업보고서등의제출기한을연장하기위해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제출하는신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의제출기한연장신고서”라한다)의서식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제출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사업보고서등의제목2.제출연장기한3.제출기한연장사유4.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②그밖에사업보고서등의제출기한연장신고서의기재방법및서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부칙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80222 / 2018-01-29 16: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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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5절외국법인등의공시제5절사업보고서등의제출에관한특례

<신설> 제4조의14(사업보고서등의제출기한연장신고사항등)①법제165조제4항에따라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이사업보고서등의제출기한을연장하기위해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제출하는신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의제출기한연장신고서”라한다)의서식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제출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사업보고서등의제목2.제출연장기한3.제출기한연장사유4.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②그밖에사업보고서등의제출기한연장신고서의기재방법및서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2080222 / 2018-01-29 16: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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