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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9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19.1.30.)에 포함되었던 코넥스 상장기업 자금조달 규제 완화 관련 사항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규제 완화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시 객관적 절차를 거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은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신주 발행가액 규제 적용을 면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59, FAX: 2100-2648, e-mail: songbk99@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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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18조제4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6.코넥스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법인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서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제외한다)으로주권을발행하는경우가.신주가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미만이고,그발행에관한사항을주주총회에서정하는경우나.신주가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이고,그발행에관한사항을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정하는경우⑤제1항에도불구하고코넥스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법인이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협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법인이발행하는주식공모가격에대해기관투자자등을대상으로해당법인이발행하는주식에대한매입희망가격및물량을파악하는것을말한다)을통해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유상증자를하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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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5-18조(유상증자의발행가액결정)①∼③(생략) 제5-18조(유상증자의발행가액결정)①∼③(현행과같음)④주권상장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단서에따른할인율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1.~5.(생략)

④-----------------------------------------------------------------------------------------------.1.~5.(현행과같음)

<신설> 6.코넥스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법인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서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제외한다)으로주권을발행하는경우가.신주가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미만이고,그발행에관한사항을주주총회에서정하는경우나.신주가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이고,그발행에관한사항을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정하는경우

<신설> ⑤제1항에도불구하고코넥스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법인이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협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법인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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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행하는주식공모가격에대해기관투자자등을대상으로해당법인이발행하는주식에대한매입희망가격및물량을파악하는것을말한다)을통해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유상증자를하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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