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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파생결합증권 규정(안 제2-4조)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 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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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파생결합증권 규정(안 제2-4조)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 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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