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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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을 통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 한도가 없는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려 함.
- 2. 주요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안 제2-2조의6)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함.
-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0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0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0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0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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