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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5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가 확정되면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안 4-4조) 나.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안 5-21조)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CB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다.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안 5-23조) -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상승시 발행당시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2 / 2688,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entro2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김지웅

담당부서

과( ) 공정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82

과장 박재훈 이메일entro21@korea..

kr

  • 2021. 04. 12.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1.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규제조문2.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4-4 , 4-5 , 5-21 , 5-23

위임법령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161 1 9 ,

제 조의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165 16, 171 3 7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1.05.04 ~

  • 2021.06.14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확대를 목적

으로 콜옵션 매도청구권 부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 )

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시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

가 다시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하도록 개정하는 등 전환사

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규제내용7.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의 발행을 제한

주권상장법인이 그 법인 또는 제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 3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

발행 당시 주식소유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도록 함

  •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시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이 가능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 하도록 근거를 마련

  • 8.피 규 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주권상장법인 ( )
  • 이해관계자 일반투자자 등( )

규제목표9.

  •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정착 도모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분석(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

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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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현황 및 문제점

  • 전환가액 조정(Refixing)제도 *는 전환사채의 발행비용을 낮추고 투

자매력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전 환 권 행 사 전 까 지 시 가 변 동 증 자감 자, ‧ 등 상 황 변 화 를 반 영 하 여 전 환 가 액 을 조 정 하 는 제 도

  • 전환가액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존주주의 피해를 초래

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시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

개선방안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시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제 자 가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

  • 3 )

  • 콜옵션이 행사되는 경우행사자 행사금액 행사를 통해 , , 전환되는

주식 수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주요사항보고서(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 지분율 한도로 제한現

예 총 주식수 최대주주 지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 100, 30( 30%) 50 , → 최

대 주주의 콜옵션을 로 제한 콜옵션을 통한 지분확보를 최대 만큼 허용30% (

  • 15 )
  • 주가 상승에 따른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현재는 -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 하향조정만을 규정*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른 주식 전환시 기존 지분

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

  •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되,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 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개정즉 최초 전환가액의 ( ,

70~100%)

  • 8 -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내 용

  • 콜 옵 션 부 전 환 사 채 관 련 공 시 ①및 행 사 한 도 ②관 련 규 제 를 강 화
  • 콜 옵 션 이 행 사 되 는 경 우 행 사 자 행 사 금 액 행 사 를 통 해, , 전

환되는 주식 수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 주요사항보고서( )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지분율 한도로 제한現
  •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현재는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 하향조정만을 규정 -

  •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되,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 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개정 즉 최초 전환가액의 ( , 70~100%)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관한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가 없음 -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 →

  • 현행 규정은 주가 하락시 하향조정만 규정 주가가 다시 상 승할→ 경

우 과거 하 향 조 정 된 전 환 가 액 에 따 라 주 식 전 환 시 기 존 지 분 이 과 도 하 게

희 석

  • 2) 규제대안1 :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 콜 옵 션 이 행 사 되 는 경 우 행 사 자 행 사 금 액 행 사 를 통 해, , 전환 되는 주식 수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

  • 시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이 가능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 9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

하고 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 기대→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20.10.19 ·「 」

고보도자료 배포( ) 의견을 수렴을 하였음, 특이사항 없음( )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안 이 바람직함1

  • 현행 유지안의 경우 기존 주주가치의 희석화 등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채택하기 곤란

  • 10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 일본은 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Securities Listing Regulations

규제

상장회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전환가격수정조건부전환사채 -

(MSCB)를 발행하는 경우 매월초에 전월의 등의 전환 또MSCB

는 행사의 상황을 공개해야 함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11 -
  • 특히 고시 시행 이후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해서 규정하는 ,

만큼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2.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종합결론3.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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