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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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규제영향분석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김지웅
담당부서
과( ) 공정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02-2100-2682
과장 박재훈 이메일entro21@korea..
kr
- 2021. 04. 12.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1.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규제조문2.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4-4 , 4-5 , 5-21 , 5-23
위임법령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161 1 9 ,
제 조의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165 16, 171 3 7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21.05.04 ~
- 2021.06.14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확대를 목적
으로 콜옵션 매도청구권 부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 )
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시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
가 다시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하도록 개정하는 등 전환사
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규제내용7.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의 발행을 제한
주권상장법인이 그 법인 또는 제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 3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
발행 당시 주식소유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도록 함
-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시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이 가능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 하도록 근거를 마련
- 8.피 규 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주권상장법인 ( )
- 이해관계자 일반투자자 등( )
규제목표9.
-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정착 도모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분석(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2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13.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
조문 대비표< >
3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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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4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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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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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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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현황 및 문제점
- 전환가액 조정(Refixing)제도 *는 전환사채의 발행비용을 낮추고 투
자매력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전 환 권 행 사 전 까 지 시 가 변 동 증 자감 자, ‧ 등 상 황 변 화 를 반 영 하 여 전 환 가 액 을 조 정 하 는 제 도
- 전환가액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존주주의 피해를 초래
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시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
개선방안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시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제 자 가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
- 3 )
유
- 콜옵션이 행사되는 경우행사자 행사금액 행사를 통해 , , 전환되는
주식 수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주요사항보고서(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 지분율 한도로 제한現
예 총 주식수 최대주주 지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 100, 30( 30%) 50 , → 최
대 주주의 콜옵션을 로 제한 콜옵션을 통한 지분확보를 최대 만큼 허용30% (
- 15 )
- 주가 상승에 따른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현재는 -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 하향조정만을 규정*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른 주식 전환시 기존 지분
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
-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되,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 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개정즉 최초 전환가액의 ( ,
70~100%)
- 8 -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내 용
- 콜 옵 션 부 전 환 사 채 관 련 공 시 ①및 행 사 한 도 ②관 련 규 제 를 강 화
- 콜 옵 션 이 행 사 되 는 경 우 행 사 자 행 사 금 액 행 사 를 통 해, , 전
환되는 주식 수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 주요사항보고서( )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지분율 한도로 제한現
-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현재는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 하향조정만을 규정 -
-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되,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 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개정 즉 최초 전환가액의 ( , 70~100%)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관한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가 없음 -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 →
- 현행 규정은 주가 하락시 하향조정만 규정 주가가 다시 상 승할→ 경
우 과거 하 향 조 정 된 전 환 가 액 에 따 라 주 식 전 환 시 기 존 지 분 이 과 도 하 게
희 석
- 2) 규제대안1 :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 콜 옵 션 이 행 사 되 는 경 우 행 사 자 행 사 금 액 행 사 를 통 해, , 전환 되는 주식 수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
- 시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이 가능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 9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목표3.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
하고 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 기대→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20.10.19 ·「 」
고보도자료 배포( ) 의견을 수렴을 하였음, 특이사항 없음( )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안 이 바람직함1
- 현행 유지안의 경우 기존 주주가치의 희석화 등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채택하기 곤란
- 10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 일본은 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Securities Listing Regulations
규제
상장회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전환가격수정조건부전환사채 -
(MSCB)를 발행하는 경우 매월초에 전월의 등의 전환 또MSCB
는 행사의 상황을 공개해야 함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11 -
- 특히 고시 시행 이후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해서 규정하는 ,
만큼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2.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종합결론3.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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