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ETN 등의 일괄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시킬 필요 2. 주요내용 가.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안 제2-3조제5항) 시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ETN 등)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자가 새로운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단축(15일→3일)하되, 시장 상황 및 긴급한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ETN 등의 일괄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시킬 필요

  • 2. 주요내용

가.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안 제2-3조제5항)

시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ETN 등)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자가 새로운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단축(15일3일)하되,

시장 상황 및 긴급한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