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표>
- 2022. 2.
금 융 위 원 회
- 1.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안 제4-3조)
가. 개정 이유
-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 및 작성기준을 그대로 준용
- 그간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연간기준)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였음
- ‘2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하위규정을 정비
나. 개정 내용
-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 기타항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공시진행·변경사항, 우발채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가 정기 공시사항중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영구채 의미 구체화 (안 제4-5조)
가. 개정 이유
- 그간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 공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로서 그 성격이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12년 이후 영구채가 지속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2조원 정도 조기상환 발생
- 이에 ‘2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개정 시행령의 영구채 의미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1항제2호의 영구채의 의미를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으로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영구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소액공모결산서류 제출면제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2조)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1.12.9일)으로 신설된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근거와 관련하여 “증권 소유자 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면제 기준인 “증권 소유자 수”의 의미를 일반공모 정기공시 면제 기준과 동일한 개념으로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액공모로 인한 결산서류 제출도 일반공모와 동일 수준의 면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공시부담을 완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8&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8&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8&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8&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8&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78&fileTy=ATTACH&fileNo=6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