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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1.12.9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안 제4-3조) -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임원의 현황 등 그 외의 사항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함 나. 영구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안 제4-5조)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1항제2호의 사채의 의미를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으로 명확화 다. 기타 조문 정비 (안 제4-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12.9일)으로 신설된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근거와 관련하여 “증권 소유자 수”의 의미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8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 02-2100-2681, FAX: 2100-2678, e-mail: youngsmile@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2. 2.

금 융 위 원 회

  • 1.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안 제4-3조)

가. 개정 이유

  •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 및 작성기준을 그대로 준용
  • 그간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연간기준)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였음
  • ‘2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하위규정을 정비

나. 개정 내용

  •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 기타항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공시진행·변경사항, 우발채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가 정기 공시사항중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영구채 의미 구체화 (안 제4-5조)

가. 개정 이유

  • 그간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 공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로서 그 성격이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12년 이후 영구채가 지속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2조원 정도 조기상환 발생

  • 이에 ‘2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개정 시행령의 영구채 의미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1항제2호의 영구채의 의미를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으로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영구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소액공모결산서류 제출면제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2조)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1.12.9일)으로 신설된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근거와 관련하여 “증권 소유자 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면제 기준인 “증권 소유자 수”의 의미를 일반공모 정기공시 면제 기준과 동일한 개념으로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액공모로 인한 결산서류 제출도 일반공모와 동일 수준의 면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공시부담을 완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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