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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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 1.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영민
담당부서(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
02-2100-2682
과장
김광일
이메일
just20min
@korea.go.kr
- 2022. 12. 27.
작성
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 2.규제조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5-24조의2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9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2.12.27. ~ 2023.1.6.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전환사채에 대한 리픽싱‧콜옵션 규제 등 도입과정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상환)전환우선주 등 리픽싱‧콜옵션이 가능한 여타 메자닌 증권과의 규제형평성 문제 및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바,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 7.규제내용
-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및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공시의무 부과
-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안 5-24조의2)
-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가액의 결정, 하향 및 상향 등에 대해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주권상장법인
- (이해관계자) 일반투자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주권상장법인
이해관계자
일반투자자 등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상환)전환우선주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정착 도모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예외 등)
① ∼ ② (생략)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예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71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란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6. -------------------------------------------
가. 계약서 등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 서류(제4-4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전환주식”으로 본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리픽싱* 규제 도입은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에 어느정도 안착한 것으로 판단됨
전환권 행사 전까지 시가변동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조정
- 다만, (상환)전환우선주 등 리픽싱‧콜옵션이 가능한 여타 메자닌 증권과의 규제형평성 문제 및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리픽싱‧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및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 해당 종류주식은 주로 비상장회사가 발행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1.10월 제도개선 대상(상장회사 발행 전환사채)에서 제외
- 그러나, 상장회사도 리픽싱‧콜옵션 조건을 부여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개선방안
-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등 발행‧공시 규제를 적용
- (리픽싱 규제) 상장회사가 사모 (상환)전환우선주 발행하는 경우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등 전환가액 조정제도 정비
(조정의무)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
-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부과
(행사한도) 최대주주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지분율로 제한(공시의무)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내용
- 전환가액 조정제도 정비
-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o 규제대안의 비교
- 1) 규제대안1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공시 등 규제 강화
- 그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전환사채에 비해 느슨한 발행‧공시 규제로 인해 규제형평성 논란 및 풍선효과 우려 등 해소
-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전환사채와 유사하게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리픽싱 활용 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우려 등 제기 가능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2.9.7.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을 발표하고(보도자료 배포), 관계기관 및 시장참여자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
본 개정방향은 그간 풍선효과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환)전환우선주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상환)전환우선주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안1이 바람직
- 됨에 따라 채택하기 곤란
- 3. 규제목표
- (상환)전환우선주 시장의 건전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요건 강화 및 공시규제 도입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성숙‧발전에 기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제3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거나 전환가액 조정조건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사례를 찾기 어려움
-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sweetner)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유의 콜옵션‧리픽싱 조건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특히, 고시 시행 이후에 발행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상환)전환우선주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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