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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54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의 재검토기한이 ‘24.12월에 도래함에 따라, 법령해석 업무에 대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법령해석 신청인은 복잡한 서식 및 긴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이 있고, 담당자는 업무 과다로 신속히 회신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신청 서식 간소화 및 보완요청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번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령해석에 대한 신청인과 담당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갑설, 을설) 기술 또는 법률자문 결과 첨부’ 항목을 삭제하여 법령해석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나. 기본적인 신청서 양식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서에 대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다. 동일 내용의 신청이 다른 창구를 통해 처리된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하여 중복 민원에 대한 불필요한 법령해석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제11호) 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실무와 규정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하여 전문가 견해를 다양화하는 한편,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타 위원회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제6항, 제9조의2) 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집행간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제4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00-2805, 팩스: 02-2100-2777, 이메일: justin091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연 월 일

  • 2024. . .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의 재검토기한이 ‘24.12월에 도래함에 따라, 법령해석 업무에 대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법령해석 신청인은 복잡한 서식 및 긴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이 있고, 담당자는 업무 과다로 신속히 회신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신청 서식 간소화 및 보완요청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번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령해석에 대한 신청인과 담당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갑설, 을설) 기술 또는 법률자문 결과 첨부’ 항목을 삭제하여 법령해석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나. 기본적인 신청서 양식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서에 대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다. 동일 내용의 신청이 다른 창구를 통해 처리된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하여 중복 민원에 대한 불필요한 법령해석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제11호).

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실무와 규정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하여 전문가 견해를 다양화하는 한편,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타 위원회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제6항, 제9조의2)

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집행간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개위 합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제4호 중 “직원”을 “집행간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다”를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제1항제10호 중 “법령해석 요청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신청인에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기타 창구를 통해 동일 내용의 민원이 처리된 경우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당국은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회신문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령해석( ) / 비조치의견서( ) 요청서

신청인

성명

(상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인 유형

금융회사(임직원)

법무법인

금융협회 등 금융유관기관

금융이용자

기타

질의동기

인ㆍ허가 등 업무관련

분쟁당사자

단순문의

기타

질의요지

해석 대상 법령의 조문 또는 공문등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구체적ㆍ개별적 행위)

신청인의 의견 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

참고자료(관련 판례, 과거 회신 사례, 법률자문 결과 등) 기술 또는 첨부

회신문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ㆍ비공개 희망 사유 ( )

ㆍ비공개 희망 기간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5조(요청절차) ①ㆍ② (생 략)

제5조(요청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 -----------------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단서 신설>.

제6조(처리절차) ① ---------------------------------------------------------------------------------------------------------.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7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 4. ------------ 집행간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반려사유) 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반려사유) ①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법령해석 요청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0. 신청인에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청------------------------------------

<신 설>

  • 11. 기타 창구를 통해 동일 내용의 민원이 처리된 경우
  • 11. (생 략)
  •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신내용의 공개) ①ㆍ② (생 략)

제13조(회신내용의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융당국은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문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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