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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방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 여부,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범위 확대(안 제2조의2)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 심사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 여부,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 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추가(안 제1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업무를 추가 다. 데이터전문기관 이해상충 방지장치 보완(안 제15조의2)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 후 자체 활용할 경우 다른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 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추가(안 제26조의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업금융분석 지원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업무근거 마련 마. 신용정보의 등록·이용기준 규정(안 별표6) 성실경영평가 정보, 금융거래 사전차단 신청정보 등의 등록기관, 등록시기, 이용기관 등의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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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5 8 .

  • 8. 173 2 2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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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2 -
  • 6 .

현행과 같음1. ( )

거래정보2.

개인(1)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

기관대상주체 등록시기

마 기타 금융거래 관련.

기타 금융거래 현황거래 (

기관명 종류, 1)등 포함 )

영 제 조제 항21 2

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

해당 개인

등록사유발생일

부터 영업일 이7

영 제 조제 항의 21 2

기관 중 해당 등

록정보 보유기관,

신용정보회사

  • 1) 2 2「 」

공공정보6.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

기관대상주체 등록시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의 인증 인·

가 인정 지정 등록 등의 · · ·

여부에 관한 정보

현행과 같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 조에 따른 성실경영43

평가에 관한 정보

상동( )

  • 3 -

금융기관 안심차단 정보8.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

기관대상주체 등록시기

금융거래안심차단신청

현황

영 제 조제 항의 21 2

기관 중 해당 등

록정보 보유기관

해당개인 등록사유발생시

영 제 조의제 항21 2

의 기관 및 신용

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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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2 2( ) ①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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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 ①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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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디지털혁신총괄팀

디지털혁신감독팀

연 락 처 02-2100-2625 02-3145-7162

02-314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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